트리니티의 진료일정, 병원 소식과 진료내용을 알려드리는 페이지입니다.
제목 | <의무기록지 및 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 ||||||||
---|---|---|---|---|---|---|---|---|---|
작성자 | 트리니티여성의원 | ||||||||
작성일 | 2022-07-27 15:02:15 | ||||||||
<의무기록지 및 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서류 (의무 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 확인서,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는 환자의 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이 제한되는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직접 내원이 어려우신 경우 인터넷으로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내원하시는 경우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하에 의무 기록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유선 또는 우편 등으로는 받으실 수 없으며, 대리인이 직접 내원 후 수령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규 :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제 13조 2, 열람에 관한 법)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트리니티의원에서 의무기록지 및 제증명 서류를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필수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서 신청 하시고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02-512-8875 010-9306-8875 |